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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03 실내체육시설 금연시행


실내체육시설 금연시행



오늘부터 실내 체육시설 내에서 

금연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3개월간 계도기간후 3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보건당국은 발표했답니다




실내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금연구역인데

지금까지 그렇치 않았다는 이야기이네요//


보건복지부는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여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에만 규제가 

적용했었는데

앞으로는 규모 상관없이

실내체육시설에도 금연규제가 실시된다고 하니...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규제를 잘 지켜야 할듯합니다>>





다만 3개월간은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건당국은 

발표했다고 하는데..

위반에 걸리지 않게 금연도 

 미리부터 연습을 해야 겠어요 ㅎㅎ








예전부터 당구장 하면 담배피는곳으로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

요즘은 그래도 금연의식이 있어서 그런가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장소를 따로 마련한 곳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 

따라야겠지요>>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게 되면

흡연자의 과태료는 무려 10만원이라고 해요


이에 따라서 

실내체육시설 업주는 

금연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와 

계단,화장실등에 부착해야 한다고 해요


위반시 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니깐

철저하게 지켜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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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복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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