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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04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공제와 현실감!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공제와 현실감! 



기초수급자자의 근로소득공제가 기존 2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24세에서 65세 구간 연령의 기초수급자에게도 확대적용하는것을 지난 5월16일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 했다고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설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청와대는 공제비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하는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로; 1인가구 생계급여기준액 51만원을 받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존에는 소득 30만원이 생기면

소득 30만원을 수급여액 51만원에서 제외한 21만원을 받았던것을 공제율 30%로 적용하면 수입

30만원에서 공제율 30% 적용한 9만원을 뺀 21만원을 기준급여액 51만원에서 차감하여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기초생활보장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실지급액서 차감해 오던 방식에서 

수입액의 30%만 공제 하고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기초수급자들의 입장에서는 큰 환영의 

개정으로 볼 수만 없을듯 합니다 


결국 기초생활보장의 취지에 따른 근본기준이 개정되지 않는한 기초수급자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여전 낮은 비율의 근로소득공제로는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지원아래 힘든 경제적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계속 될듯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려면 100% 적용해서 기초수급보장과 더불어 추가 근로에 대한 수입 인정

을 해야 기초수급자들이 근로 의욕과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희망을 갖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소득공제 30% 논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로 시작해서 100%까지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행복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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